연말정산 간단 정리
연말정산할 때마다 궁금한 것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어떻게 다를까 매년 찾아보지만 연말정산이 끝나고 바쁘게 살다보면 어느새 머리 속에서 지워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일 때 500만원이 소득공제 된다면 35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 구간을 낮추는게 유리합니다.
이와 반대로 세액공제는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일 때 50만원의 세금이 나왔다면 이 중 3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면 실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2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계산된 금액 전부를 돌려받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도 유리한 방법입니다.
연말정산할 때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서 신경쓰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직장인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공제한도가 있는데 연봉이 7천만원이라면 공제한도는 300만원이 되고 연봉이 7천만원 이상 1억 2천만원 이하라면 공제한도 250만원, 연봉 1억 2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200만원이 공제한도가 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통장이지만 연말정산 때에도 요긴하게 사용하는 것이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나이나 주택소유,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가입합니다. 만약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면서 무주택자라면 연간 240만원 가운데 40%인 96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도 있는데 연소득에 따라서 세액공제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연소득 5500만원 이하 - 세액공제한도 400만원, 세액공제율 16.5%, 공제액 66만원
- 연소득 5500~1억 2천만원 이하 - 세액공제한도 400만원, 세액공제율 13.2%, 53만원
- 연소득 1억 2천만원 초과 - 세액공제한도 300만원, 세액공제율 13.2%, 공제액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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