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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공통 지원요건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2. 매출액이 소기업일 것
  3.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12.15. 이전일 것
  4. 2021.12.15.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12.15.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어야 하며 사업체당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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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업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티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지원제외

 

그러나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이나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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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입니다.

 

  1.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2.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나 타인계좌로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면 온라인 등을 통해 먼저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됩니다.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을 거쳐 지급되는데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및 미제출 시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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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은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사이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등으로 자동분류되어 확인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은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로 가능하며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를 업로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검토 결과 증빙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은 보류됩니다.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이 되면 비로소 현금으로 계좌입금 해줍니다.

 

 

예약후 방문신청

 

예약 후 방문신청은 2022년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가능하며 예약은 2022년 2월 23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타인계좌로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예약후 방문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나 콜센터 1533-0100 을 통해 필요 증빙서류를 안내받은 후 방문가능한 날짜와 시간, 장소를 예약하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여 예약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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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 불가인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주민등록초본 또는 통합위임장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하는 사업체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예약후 방문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대표자변경 사실증명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하는 경우

 

  • 2021.12.18.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2021.12.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폐업사실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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