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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3분 정리를 통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공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든 지원금입니다.

 

청년 1인당 월 80만원씩 1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 년동안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2022년에는 14만명 신규 지원인원에 대한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목표인원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으므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청년을 고용한 후에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2개월 이내에 최초로 신청한 후 2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지급의뢰를 하면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이 마무리 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1.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에 신규채용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군필자는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고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미가입 중인 사람이나 채용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재직한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측 취업애로청년으로 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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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이 아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취업애로청년으로 보아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른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에 대한 특례입니다.

 

  1.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필요)
  2.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청년(고용안정정보망에서 확인 가능) -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
  3.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로 취업한 청년(고용안정정보망에서 확인)
  4.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한 청년
  5.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인 청년
  6.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폐업사실증명원 필요)
  7.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지원제외 청년

 

지원대상의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특정업무, 휴직, 파견 등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2. 최저임금 미만인 자,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 외국인(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은 가능)
  5.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월 최대 80만원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6.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졸업예정자는 가능)
  7. 지원제외 업종 종사자(소비 및 향락업 등 업종)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재학 중이더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

 

채용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또한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채용해야 하며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의 최소고용유지기간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받는 기간동안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만약 인위적인 감원이 있었다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며 6개월동안은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업이 취업애로청년 채용에 대한 문의 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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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가입 5인 이상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지원 가능한 기업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성장유망업
  2. 지식서비스산업
  3. 문화콘텐츠산업
  4. 신재생에너지산업
  5. 청년창업기업 - 만 15~39세 청년이 창업한 기업, 사업을 개신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기업
  6. 미래유망기업
  7. 지역주력사업
  8.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9. 특별고용업종 해당 기업

 

청년 창업기업 지원 요건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제외기업으로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1. 소비 및 향락업
  2. 국가 및 공공기관
  3. 인력 공급업 등 해당 청년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기업
  4.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기업
  5.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6.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지급제한 기업(최대 12개월)
  7.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8. 1년 이내 동일 사업주이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지원한도

 

지원대상 청년이 입사한 당월에 인원이 10명이라면 그 10명의 50%이므로 5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기업이라면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됩니다. 즉 10명을 고용했다면 10명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별 지원 한도 예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별 지원 한도 예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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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2.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임금내역 등)
  3. 기업명의의 통장사본(최초 신청시)
  4.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

 

주의 사항

 

지원대상 청년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지원대상 청년이 중도에 퇴사하면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면 지급이 중단되며 환수됩니다. 또한 제재부가금과 가산금을 징수하며 명단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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