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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지급제외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 받지못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바로가기

 

실업급여 제도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및 지급제외 사유

 

먼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를 지원하는 급여로서 통상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주~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여기서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 기간 중 실업상태였는지의 여부와 재취업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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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주는데 1일 상한액이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80% 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대부분의 1일 지급액은 60,120원이므로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만약 50세 미만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 즉 근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미만 : 120일
  • 1년~3년 : 150일
  • 3년~5년 : 180일
  • 5년~10년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화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한 경우
  2. 재취업일 기준 잔여 소정 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즉 실업신고 후 대기기간이 지난 후 취직하여 1년 이상 근로를 하여야 하고 취업일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영업같은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취업(자영업) 준비활동계획서를 신고하고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에 사업을 개시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충족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도 모두 자영업에 해당되지만 비허가구역에서 포장마차나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 중 취업하신 경우에는 취업사실신고서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사유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아있을 때 실업급여를 받다가 자신이 다녔던 회사 즉 동일 사업장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인수, 분할, 합병, 영업의 양도, 양수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대기기간 중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지급제외됩니다.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 역시 지급에서 제외되며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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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직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한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할 첨부서류는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이며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과세 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화면 정보 입력화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구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처리되어 입금이 되는데 자신의 구직급여일액에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구직급여 일액으로 60,120원을 받았고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62일이라면 60,120원 × 31일 = 1,863,720원이 되고 이 금액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이 됩니다.

 

그런데 재취업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후 다시 3년이 지나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조기에 재취업에 성공하였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지급제외 사유, 지급액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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