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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아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아수당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공표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없이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 24 누리집 바로가기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3일부터 현장접수가 시작되었으며 1월 5일부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022년 영아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2022년 영아수당 신청대상

 

영아수당의 지급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입니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지원대상입니다. 2022년에 태어났다면 두 돌 전까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의 가정양육수당에서는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이 지원되었지만 2022년 영아수당은 0~1세까지 30만원이 지원됩니다.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봄 지원금의 경우 30만원이 초과되어도 전액 지원됩니다.

 

2022년 영아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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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센터 방문신청
  2.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

 

2022년 영아수당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 모두 가능한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에 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때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하고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 영아수당 신청서를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관련 수당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동수당 및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한 번에 신청가능합니다.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거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 즉 친족이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지급이 되고 압류 방지 계좌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압류방지계좌란 수당만 입금이 되고 그 외는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으로 영아수당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2년 영아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2022년 영아수당 지급시기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25일에 첫 지급이 되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보다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아수당은 월 30만원씩 지급되며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 시에는 영아수당을 각각 보육료 바우처(월 50만원),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9~18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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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영아수당과 함께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며 바우처 카드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영아수당과 마찬가지로 2022년 1월 3일부터 현장접수, 1월 5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며 2022년 4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의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년의 사용기간이 적용되고 2022년 1~3월생은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 출생 전, 건강보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카드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더불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꼭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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