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이란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저축장려금이 추가로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입니다.
- 1년 만기일 때 - 월 최대 50만원 저축 기준, 저금액 이자 + 저금액의 2% 추가지급
- 2년 만기일 때 - 월 최대 50만원 저축 기준, 저금액 이자 + 저금액의 4% 추가지급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할 경우 원금 1,200만원에 시중이자와 저축장려금 36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21일에 출시될 예정이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 나이 : 만 19~34세
- 근로자 기준 총 급여 : 3,600만원 이하
- 사업자 기준 종합소득 : 2,600만원 이하
- 납입한도 : 월 최대 50만원
- 기간: 1~2년
그렇다면 소득기준은 언제로 판단할까요?
2021년 1월~12월까지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즉 2020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저축장려금은 지급되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가업 자격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군대에 다녀왔다면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역이행기간이 2년이라면 1986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이 가능한데 2022.2.9(수)~2022.2.18(금) 의 기간동안 11개의 시중은행의 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11개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조회하면 2~3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상품이 정식으로 출시된 이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정식 출시일은 2022년 2월 21일이고 한 사람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1개의 시중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이 포함되며 해당 은행을 통해서 대면 및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안내를 받고싶을 때에는 시중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문의하면 됩니다.
- 국민은행 1588-9999
- 신한은행 1577-8000
- 하나은행 1588-1111
- 우리은행 1588-5000
- 농협은행 1661-3000
- 기업은행 1588-2588
- 부산은행 1588-6200
- 대구은행 1566-5050
- 광주은행 1588-3388
- 전북은행 1588-4477
- 제주은행 1588-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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